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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용분야

실내공기질 유지기준 (개정 2014.3.20) / 권고기준 (개정 2014.3.20)

작성 : 2019-10-24 09:35:24
작성자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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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표 2] <개정 2014.3.20>
실내공기질 유지기준(제3조 관련)
오염물질 항목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
다중이용시설 (㎍/㎥) (ppm) (㎍/㎥) (CFU/㎥) (ppm)
지하역사, 지하도상가,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, 철도역사의 대합실,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, 항만시설 중 대합실,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, 장례식장, 목욕장, 대규모점포, 영화상영관, 학원, 전시시설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150 1,000 100   10
이하 이하 이하 이하
의료기관, 어린이집, 노인요양시설, 산후조리원 100     800  
이하     이하  
실내주차장 200       25
이하     이하
비고: 도서관, 영화상영관, 학원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
 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,500ppm 이하로 한다.

 



 

[별표 3] <개정 2014.3.20>
실내공기질 권고기준(제4조 관련)
오염물질 항목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
다중이용시설 (ppm) (Bq/m3) (㎍/㎥) (개/cc) (ppm)
지하역사, 지하도상가,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, 철도역사의 대합실,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, 항만시설 중 대합실,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, 장례식장, 목욕장, 대규모점포, 영화상영관, 학원, 전시시설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0.05 148 500 0.01 0.06
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
의료기관, 어린이집, 노인요양시설, 산후조리원     400    
    이하    
실내주차장 0.3   1,000   0.08
이하   이하   이하
비고: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정의는 「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
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다.

 

 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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