응용분야
실내공기질 유지기준 (개정 2014.3.20) / 권고기준 (개정 2014.3.20)
작성 : 2019-10-24 09:35:24
작성자 |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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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 첨부 | - |
[별표 2] <개정 2014.3.20> | |||||
실내공기질 유지기준(제3조 관련) | |||||
오염물질 항목 | 미세먼지 | 이산화탄소 | 폼알데하이드 | 총부유세균 | 일산화탄소 |
다중이용시설 | (㎍/㎥) | (ppm) | (㎍/㎥) | (CFU/㎥) | (ppm) |
지하역사, 지하도상가,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, 철도역사의 대합실,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, 항만시설 중 대합실,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, 장례식장, 목욕장, 대규모점포, 영화상영관, 학원, 전시시설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| 150 | 1,000 | 100 | 10 | |
이하 | 이하 | 이하 | 이하 | ||
의료기관, 어린이집, 노인요양시설, 산후조리원 | 100 | 800 | |||
이하 | 이하 | ||||
실내주차장 | 200 | 25 | |||
이하 | 이하 | ||||
비고: 도서관, 영화상영관, 학원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
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,500ppm 이하로 한다. |
[별표 3] <개정 2014.3.20> | |||||
실내공기질 권고기준(제4조 관련) | |||||
오염물질 항목 | 이산화질소 | 라돈 | 총휘발성유기화합물 | 석면 | 오존 |
다중이용시설 | (ppm) | (Bq/m3) | (㎍/㎥) | (개/cc) | (ppm) |
지하역사, 지하도상가,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, 철도역사의 대합실,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, 항만시설 중 대합실,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, 장례식장, 목욕장, 대규모점포, 영화상영관, 학원, 전시시설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| 0.05 | 148 | 500 | 0.01 | 0.06 |
이하 | 이하 | 이하 | 이하 | 이하 | |
의료기관, 어린이집, 노인요양시설, 산후조리원 | 400 | ||||
이하 | |||||
실내주차장 | 0.3 | 1,000 | 0.08 | ||
이하 | 이하 | 이하 | |||
비고: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정의는 「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
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다. |